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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2027 신청조건, 전세·월세 대출 최대 3억원까지

by Lucynews 2026. 8. 17.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2027년 1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보증을 따로 알아봐야 했다면, 앞으로는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 계약에서도 두 대출을 하나의 보증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발표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조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정부 발표 단계이고 2027년 1월 출시가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종 상품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2027 신청조건, 전세·월세 대출 최대 3억원까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조건 한눈에 보기

구분 발표된 예정안
출시 예정 2027년 1월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소득 부부 중 1인 기준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범위,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
보증비율 100%
월세대출 전체 대출한도에 포함

정부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연 4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방이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함께 추진하며, 이차보전 상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정말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청년이 실제 집을 구하다 보면 완전한 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매물이 꽤 많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보증과 월세대출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라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필요한 청년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출시되면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대출을 하나의 상품에서 함께 보증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구분 기존 방식 신규 방식
대출보증 전세 또는 월세 중 선택 전세+월세 함께 가능
월세대출 매월 자동 실행 필요할 때만 사용
사용방식 정해진 금액 실행 마이너스통장 방식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를 내는 집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대출과 월세자금이 모두 필요하다면 기존보다 활용하기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월세대출이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월세대출 방식입니다.

기존 월세대출은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대출되는 방식이라 그달에 급여나 다른 소득이 들어와 월세를 직접 낼 여유가 있어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새 상품에서는 이를 마이너스통장처럼 바꿔 월세자금이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꺼내 쓰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월세를 직접 낼 수 있다면 월세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다음 달 갑자기 자금이 부족할 때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는 식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프리랜서 청년에게는 꽤 실용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이면 실제로 얼마까지 가능할까?

여기서 ‘최대 2억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2억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의 90%라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90% 단순 계산
5천만원 4,500만원
1억원 9천만원
2억원 1억8천만원
3억원 2억7천만원

위 표는 임차보증금에 90%를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일반 청년은 상품 전체 한도가 최대 2억원이므로 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해서 2억7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월세대출 금액도 전체 대출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 가능 금액은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비율 100%라는 의미는?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보증비율 100%’는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품은 청년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월세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비율 100%라는 것은 보증 대상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뜻합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구분 역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전세·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보호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처음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 집을 계약할 때는 두 제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소득조건이 달라진다

일반 청년의 소득요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발표됐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때문에 오히려 정책금융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를 보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 6천만원, 배우자가 연 5천만원을 벌어 부부합산소득이 1억1천만원이더라도 발표된 예정안대로 시행된다면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등 신혼부부 세부 인정기준은 최종 상품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이나 저소득 청년은 이자 지원도 예정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는 지방이나 저소득 청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정부 등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제 청년이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는 지원 방향만 발표됐으며 어느 지역까지 적용되는지, 소득기준이 얼마인지, 금리를 몇 %포인트 지원하는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차보전 상품을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므로 실제 출시 이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 상품과 금리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과 무엇이 다를까?

청년 전월세결합보증과 함께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확대됩니다. 두 상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주거 형태가 다릅니다.

구분 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 전세보증
주거형태 반전세·월세 전세
연령 만 3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예정
기본한도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신혼·유자녀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예정
시행 예정 2027년 1월 2026년 10월

전세로 집을 구할 계획이라면 2026년 10월 확대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라면 2027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비교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8월 현재는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발표한 신규 정책으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27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받거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공식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시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공식 사이트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포함한 2026년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과 향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실제 상품이 출시되면 신청조건과 취급 금융기관, 보증료, 필요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해둘 내용

체크사항 현재 발표내용
나이 만 39세 이하인지
주택보유 무주택 청년인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지
계약형태 전세인지 반전세·월세인지
대출한도 기본 2억원, 신혼·유자녀 3억원
신청시기 2027년 1월 출시 여부 확인

마무리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더 눈에 띄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대출을 한 상품으로 묶고, 월세자금은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2027년 출시 이후 한 번쯤 비교해볼 만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라 실제 집을 구할 때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예정안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료와 실제 대출금리, 대상주택, 월세대출 세부한도 같은 중요한 조건은 앞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큰 틀을 알아두고 실제 전월세 계약을 앞둔 시점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종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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